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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꿀정보

lh 전세 자금 대출 정보 모음

전문 작성자 2020. 7. 12. 19:53

오늘은 LH 전세자금 대출 조건,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래 들어 LH 전세 계약이 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LH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넉넉하게 공급하지 않아서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늘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저소득층이 많아졌다고 할 수 있기에 씁쓸하네요.

전세자금대출자격,월세보증금대출자격,대출받는법,lh 전세임대조건등 자세한 내용도 함께 알아보세요.

 

LH 전세자금 대출이란 무엇일까요?

갈수록 집값이 오르는 현시점에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여 국가에서 저소득층, 무주택자분들에게 저렴하게 전세자금 대출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타 전세자금 대출에 비해 까다로운 절차가 있지만 저렴한비용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LH 전세자금 대출의 정식 명칭은 기존주택 전세 임대라고 합니다. 저소득층 분들이 현 생활권에서 수입에 부담되지 않게 거주할 수 있는 기존주택에 대하여 전세 계약 체결 후 재임대 해주는 제도입니다.

위에 나와있는 표대로 진행이 되는데 LH 공사에서 집주인에게 전세자금을 지불 후 대상자에게 LH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이자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은 LH에게 전세자금을 받은 뒤 대상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겁니다.

대출 자격 수급자,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주거취약계층 및 주거지원 공동생활 가정, 국가유공자, 부도 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입니다.

수급자

1순위: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보호 대상 한 부모가족,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최저기준에 미달 또는 RIR 30% 이상인자이다. RIR 30%는 쉽게 설명하자면 본인 소득의 30%를 월세로 지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일 때또는 장애인 등록증 교부 자입니다.

2순위: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일 때 장애인 등록증 교부제 중에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이하일 때입니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여인숙, 고시원, 비닐하우스,쪽방, 노숙인 시설, 움 밖,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단 3개월 이상일 때입니다.

-공동생활 가정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움막, 컨테이너, 노숙인 시설, 여인숙, 고시원,비닐하우스, 쪽방 등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또한 3개월 이상일 때입니다.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긴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 판단되고LH 공사에 통보한 사람입니다.

LH전세자금대출 한도입니다!

최초 2년간 지원받은 뒤 2년씩 9회 연장해 최장 20년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할 때마다 자격조건이 맞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