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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꿀정보

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 총정리

전문 작성자 2020. 7. 25. 20:30

01 주택담보대출 안전하게 상담받는 방법

 

주택담보대출상담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거래하는 부동산에서 은행을 소개받거나

두 번째, 인터넷 대출상담 사이트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장단점은 있지만, 저의 경험을 녹여서 설명드릴게요~

 

 

1) 부동산에서 대출은행을 소개받는 경우

단점 : 금리비교와 우대조건 비교가 어려움

장점 : 부동산의 재량으로 법무사 비용 절약 가능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에게 대출상담사를 안내받을수 있어요.특정은행의 특정 지점의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 **지점, ○○○과장을 연결시켜주는거지요~때문에 각 은행별, 각 지점별 금리가 조금씩 차이가 나고우대조건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금리비교와 우대조건 비교가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ㅠㅠㅠ하지만, 부동산의 재량으로 등기이전 법무사비용을 조금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법무사 비용은 25만원~50만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ㅠㅠ저는 부동산에서 15만원까지 견적받아봤으니 참고하세요!)

 

2)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출상담 하는 경우

장점 : 전국기준 가장낮은 금리와 심플한 우대조건 안내받을 수 있음.

단점 : 법무사비용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출상담하는 경우나의 대출조건에 한하여전국 은행, 전국 지점 중 가장 낮은 금리의 은행지점을 안내해줍니다.저는 은행권에서 근무하는 지인의 소개로 뱅크아이의 대출상담사를 소개받았습니다!부동산에서 안내받은 금리와 우대조건보다훨씬 저렴하고 심플한 우대조건으로 안내받아 대출신청을 완료한 상태에요(현재 불꼬맹이는 SC제일은행에서 대출상담 완료했고, 심사를 기다리는 중 입니다~)

 

사실, 금리도 중요하지만카드사용/자동이체/보험등 복잡한 우대조건이 거의 없는 곳을 더 선호해요.처음엔 우대조건 신경써서 낮은 금리를 유지하지만,조금 지나면 신경 못쓰잖아요ㅠㅠ아차하는 순간 금리가 쑥~ 올라가는 것보다 처음부터 심플한 우대조건을 찾아보시길 바래요!

 

02 주택담보대출시 구비서류

마음에 드는 대출기관을 선택했다면,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겠지요.

 

통상 대출 발생일 15일 전아래의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대출상담사에게 전달해야합니다.그래야 대출심사 과정을 거쳐 원하는 날짜에 대출금이 발생될 수 있어요!

 

구비서류는 상황의 경우 발급가능 장소가 달라,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본인 실 거주지 동사무소 and 매수할 부동산의 관할소재지 동사무소)

 

1. 매매계약서(사본)

2. 신분증

3. 주민등록등본

4.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

6. 전입세대열람원

7. 자격득실확인서

8. 선택준비서류(근로자or사업자)

※부부 공동소유시, 4번 각자 준비!

 

1. 매매계약서(사본)

2. 신분증

3. 주민등록등본

온라인(정부24 홈페이지) 발급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none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4. 인감도장, 인감증명서(1통)

1) 인감증명서 (최초)등록

- 등록시 반드시 본인의 실 거주지(관할 행정동)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

-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

※인감증명서 (최초)등록은 대리인 등록 불가능

2) 인감증명서 발급

- 발급시 (행정동 상관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

- 신분증 지참!(발급 수수료 600원)

부부 공동명의 소유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각각 필요!

※인감증명서 발급은 구비서류 지참시 *대리인 발급 가능

*대리인 발급시 구비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자의 신분증 / 발급수수료(600원) / **서명 또는 날인된 위임장

** 서명 또는 날인된 위임장 : 창구에서 대리인 위임장 작성시 발급 불가!!!!!!

 정부 24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하여 반드시 기재 후 동사무소 방문해야합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가능합니다.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6. (매수 물건의) 전입세대열람원

전입세대 열람하는 이유는 현재 부동산의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어서에요.

매수하려는 아파트의 세대주와 매매예약서 상 소유자가 동일한지

대출 전 확인하기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반드시 매매계약서 지참하여, 매수물건의 관할 행정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 발급해야합니다.

- 수수료(300원)

 

7. 자격득실확인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납부내역이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 또는 직접전화(1577-1000)하여

과거이력 포함한 자격득실확인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대출받는 은행지점 팩스번호 알려주시고 은행으로 바로 팩스 보내달라고 요청 하시면되요~)

 

8. 선택준비서류(근로자 or 사업자)

대출받는 채무자의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채무자(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증빙이 필요합니다.

 

1) 근로소득자인 경우

- 과거 2개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대출발생시기가 2020년이라면, 2018년 & 2019년 서류가 필요)

 소득서류에 회사명, 회사직인, 본인성명 전체가 기재된 것만 인정

 1년 미만 입사자인 경우 : 현직장의 갑종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준비

2)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과거 2개년 소득금액증명원(대출발생시기가 2020년이라면, 2017년 & 2018년 서류가 필요)

- 납세증명원

 

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 한번더 체크해보겠습니다.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재직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최근2개년도)

최근2개년도라 함은 2018, 2019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세무서에서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하면된다

DSR 산정을 위해 원천징수 영수증을 징구한다

(DSR이란 ? 소득대비 대출이자 비용이 얼마나 발생이 되는가 계산하기 위함임! )

-매매계약서 OR 등기권리증 (집문서)

주택구입대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필요! 매매금액과 잔금일자 확인 가능

주택담보대출 경우에는 등기권리증 필요! 예전말로 어르신들이 흔히말해 집문서라고 하는 서류

소유권이전의 필증을 확인하기 위함!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주택소유여부를 위한 가족관계 확인

해당가구의 구성원들의 주택소유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함

-가족관계증명서

사정상 부부가 세대분리 되어있는 경우 필요함

배우자의 주택소유여부 확인은 필수이므로 등본상에 배우자가 분리 되어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은행에 들고가실때의 인감과 일치해야 함

-전입세대열람내역

담보는 기존의 세대주가 전입하여 살고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고

구입은 대출을 받기전 그집에 누가 전입하여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임!

 

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중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원천징수영수증이란?

쉽게 생각하면 직장인이 수입을 증명할 때 제출하는 서류라 보면 됩니다.

직장인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연말정산 후 산출된 세액을 확인하고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13월의 보너스냐 세금폭탄이냐 불리기도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은 직장인이 재직증명서와 함께 준비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면 간단하겠지만 말 꺼내는 것이 껄끄러운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알아보면 되는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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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항상 불만인 것이 보안프로그램 설치는 꼭 해야하고, 인증되지 않은 공인인증서는 바로 등록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②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로그인을 완료했다면 왼쪽 상단에 있는 My 홈택스를 클릭하고 다음 화면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합니다. 모바일에서 보시는 분들은 사진을 클릭하면 보다 큰 사진으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③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발급받기!

②번까지 완료했다면 아래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 직장에 근무했던 귀속년도부터, 지급명세서 종류 등등 나오는데요. 아래 화면에서 지급명세서보기라는 카테고리가 나오고, 내가 원하는 귀속년도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발급받기!

여기까지 왔다면 내 수입이 얼마나 찍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왔다면 직장 재직중인 분들은 근로소득으로 나오게될 것입니다. 이 자료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능력 DTI, DSR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봤다면 내 소득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회사의 직인이 찍혀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회사의 직인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렇게 인터넷으로 알아볼 일이 없었겠죠?

지금까지 확인한 방법으로 세전 소득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고,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야 합니다.

동일하게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고,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순서대로 클릭해서 다음 페이지가 나오면 내 상황에 맞게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최근 대출 규제로 2개년 소득을 보는 곳도 있기 때문에 2년치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제출처 금융기관으로 선택시 기본 2매 출력이 됩니다. 수령방법에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는 금융사 제출용이기 때문에 공개로 해주는게 좋겠고, 인터넷열람은 아무 의미없고,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으로 선택해서 신청하고, 인쇄하시면 마무리 됩니다.

좀 더 다양한 정보는 다음번에 포스팅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 총정리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