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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대출 총정리

전문 작성자 2020. 9. 23. 17:06

같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

◈ 금융위원회는 영세가맹점(연매출액 3억원 이하)이 주말(토·일요일)에도 카드매출대금 일부지급받아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의 카드승인액을 기초로 주말 중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카드결제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에 영세가맹점이 겪는 운영자금 애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 추진 배경

□ 카드사는 연매출 5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전체의 83.2%)에 대해 카드 결제 후 2영업일 내*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 ’18.8.22. 발표(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18.9.17. 시행

※ 연매출 5억원 초과 신용카드가맹점은 [결제일+3영업일] 내 지급중이나, 코로나19로 인한 가맹점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결제일+2영업일] 내 지급중

 주말, 공휴일  카드사 비영업일에는 대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일부 은행은 해당은행의 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가맹점에 한하여 목, 금요일에 결제한 카드대금 일부를 가맹점에 지급하고 있음

【영세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지급 현황】

같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이로 인해 일부 영세가맹점의 경우 카드매출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공휴일중 원재료비 등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 카드결제 승인일부터 카드매출대금 지급일까지 최대 4일 소요

ㅇ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카드매출채권에 상당하는 자금을 고금리로 차입(사실상 매출채권 담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을 통해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카드매출채권 담보대출을 금지해왔습니다.

ㅇ 카드사에 카드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허용하는 경우, 카드사가 카드매출대금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담보대출을 통한 이자수익을 더 받고자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대금지급 주기를 단축하려는 정책방향과 맞지 않아 이를 금지해온 것입니다.

* ’15년 금융위 법령해석 당시 카드사는 카드매출대금을 [결제일+4영업일] 내 지급

2. 영세가맹점 카드결제승인액 기반 주말 대출 운영방안

 

□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카드매출대금 지급주기 단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영세가맹점에 대하여는 카드 결제 후 2영업일 내 대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 다만, 주말 운영자금을 위해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영세가맹점들의 애로 해소하기 위해

ㅇ 이번에 카드승인액을 기초로 주말에 한정하여 카드사의 영세가맹점에 대한 주말대출취급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변경(’20.6.3.)하였습니다.

*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20.2.20.)」 및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20.3.2.)」에서 허용방침 발표

 

□ 주말 대출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승인액의 일부를 영세가맹점이 카드사에 대출 방식으로 신청하여 주말 중 지급 받고

ㅇ 다음 주 화요일까지 카드사가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카드매출대금에서 주말 대출 원리금을 차감하여 자동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금번 법령해석 변경을 통해,

ㅇ 영세가맹점은 주말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주말에도 매출대금을 일부 수령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금지급주기를 단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다만, 카드사는 가맹점 대상 주말 대출 취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상)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연매출액 3억원 이하)

* 거래정지 또는 대금지급보류 매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현금융통이 의심되는 경우 등은 배제될 수 있음(각 카드사별로 세부 심사기준 마련)

 

(대출 가능일) 카드사 비영업일주말(토·일요일)에만 취급 가능

 

(대출한도) 대출신청일 기준 가맹점에 발생한 각 카드사의 카드승인액의 일부*

* ❶가맹점이 주말 중 과도한 대출로 이후 카드매출대금(현금) 유입이 없어 주중 운영자금이 부족해지는 현상 방지

❷카드매출취소 등으로 가맹점의 주말 대출금이 차주 화요일까지 지급될 카드매출대금을 초과하는 사례 방지

 

(대출금리) 대금 주말지급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합리적으로 반영

 

(신용 영향 최소화 등 가맹점 보호조치) 매주 신청 가능한 주말 대출을 개별 대출 건으로 취급할 경우, 가맹점의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1년간 1건의 대출로 취급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하는 등 가맹점 보호조치 마련

 

□ 금번 주말대출허용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주말 영업을 위한 원재료 구입비 등 운영자금 애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카드사 카드론, 신용대출  여타 대출과 달리 영세가맹점 지원이라는 취지를 감안하여 가맹점들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을 설계·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상기와 같은 카드사의 주말대출 운영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카드사 대출금리 비교 쉬워진다…신용등급 등 공시기준 통일

기사입력 2020.07.19. 오후 12:00

신용카드 신용등급별 대출금리 공시 개편[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그간 카드사마다 제각각 적용해온 신용등급별 대출금리 공개 기준이 앞으로 통일돼 소비자가 카드 대출금리를 비교하기가 쉬워진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등급별 평균 대출금리 공시 방식을 개선해 이달 20일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각 카드사는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공시할 때 자체 내부등급체계를 바탕으로 각종 할인이 반영된 평균금리를 공개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각 카드사의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가 쉽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새 공시 방식은 회원이 대출을 갚지 못할 확률, 즉 부도율(PD)을 기준으로 도출한 '표준등급'에 따른 금리를 공시한다.

등급구간도 현행 '1∼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 7∼10등급'에서 은행·상호금융과 동일하게 '1∼2등급, 3∼4등급, 5∼6등급, 7∼8등급, 9∼10등급'으로 조정된다.

표준등급마다 할인 전 금리인 '기준가격', 할인 폭을 나타내는 '조정금리', 할인 적용 후 최종금리인 '운영가격'이 세부적으로 공개된다.

[여신금융협회 제공]

새 대출금리 공시는 20일 카드론부터 여신금융협회 웹사이트(https://www.cre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9월에는 신용대출, 11월에는 현금서비스 대출금리 공시에도 새 기준이 적용된다.

공시된 금리는 전달(카드론, 신용대출) 또는 전분기(현금서비스) 기준이므로 현재 금리와는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