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본적인 조건대출대상은 나이는 통상대학생 제외, 만 20세~26세 이상 정도연이율 24% 이하최대 한도는 일반적으로 1천만원~3천만원 사이연체금리 연 3% 내외연이율+연체금리는 법정최고금리인 연 24%를 초과할 수 없음.이 때문에 그래서 의외로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으면 연체금리가 없다.같은 이유로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같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0년 현재 상황요즘에는 1금융권 중금리대출 상품들도 많고시티은행의 경우는 심지어신용카드소지자대출도 나왔고,게다가 연이율 17.9% 짜리 햇살론도 나와서그동안 급하게 생활자금을 빌리는 용도로대부업체를 사용해야만 했던 서민들이 한시름 놓은 것은 사실이다.정부에서는 연이율을 20%로 낮추는 법안을준비중이고 여당에서 이를 이번 총선 공약으로도내세웠었기 때문에, 조만간 대부업체들의 금리가연 20% 이하로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햇살론17 처음 도입한다고 했을 때는정부지원 서민대출이이율이 17.9%나 된다고? 에이 설마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법정최고금리인하

-> 대부업체들 이율 낮아짐

-> 대부업체들의 대출심사강화

->저신용자들이 대출 사각지대에 놓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미 법정최고금리 인하 추세에 맞춰준비했던 것이 햇살론17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기존의 햇살론은 금리가 낮기는 하지만4대보험 3개월 이상 재직 같은형식적인 조건을 많이 요구하기도 해서대부업체들을 이용하는 분들까지포용하기엔 한계가 명확했으니까.대부업체 그거 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시간이 돈에 직결되니까신속하게 자금조달하고그 자금으로 이익을 낸 다음에비교적 단기로 갚고 그럴 용도로빌리는 거 아니야?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통계 등을 보면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서민들이 생활비 용도로 소액을대출받는 것이고, 보통 1년 이내로쓰고 상환하시는 경우들이 많다.(사업하시는 분들은대부업체를 이용하더라도담보대출을 많이 사용해서통계에 포함 안되었을 가능성은 있음)

물론 지금도여전히 대부업 대출에 대한 수요는 있다.일단 러시앤캐시가예전에 tv광고 등으로대부업체 치고는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구축하는 데 성공했던 것도 있고,햇살론17 한도가 특례보증 통할 경우는1400만원까지 가능하기는 하나그 한도가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그 한도가 모자란 경우들도 충분히 있으며,애초에 햇살론 17같은 제도가 있다는 것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다.

유의사항과 이자 계산기본적으로 3금융권 대출은,1금융권, 2금융권, 정부지원서민대출다 이용하거나 시도해 본 후에고려해보는 것이 원칙이다.이율이 이미 법정최고금리인 경우가 대부분이라중도상환수수료는 없기 때문에비교적 짧은 기간을 정해두고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신중하게 대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대부업체에서 100만원을 빌린 경우는일년 이자는 24만원한달 이자는 2만원하루 이자는 667원이다.대부업체에서 300만원을 빌린 경우는100만원 계산결과에 단순히 3배를 하면 된다.일년 이자는 72만원한달 이자는 6만원하루 이자는 2천원이다.

같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

p2p대출8퍼센트로 대표되는 p2p대출 업체들은상호는 대부업체로 등록해야 하지만,이는 새로운 대출유형이라 다른분류가 없어서 그런 것.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업체라고 할 때p2p업체를 포함하지는 않는다.일단 이자율부터 대부업체처럼법정최고금리가 아니고 중금리 수준이니까.대신 대출심사는 오히려 정성적인 면에서는1금융권보다 더 철저히 보는 측면이 있다.왜냐하면 p2p 대출의 경우 이름처럼개인들의 투자금을 빌려주는거라연체율 내지 부도율을 오히려은행보다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하기 때문.

 

대출 전문용어 제 3금융권 용어정리 제 4금융권 사금융권 등등대출쪽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쯤은 들어봤을 제 3금융권이란말이 있죠.3금융권은 정확히 말하면 금융권은 아닙니다.제 1금융권인 대표적인 은행들과제 2금융권인 저축은행등이 있으며....과거 그러니까 2002년 전까지 사채/일수라고 부르던 음성적 형태의 시장이 대부업법을 통해 양성화된 금융권 즉 사(개인)금융권에 속하는 것을....1도 아니고 2도 아니다보니 제 3금융권이라고 언론쪽에서 만들어낸 말입니다.私금융권이라는 말때문에 와전되서 제 4금융권 숫자로도 표기되고.....일반적인 제 3금융권의 범위를 벗어난 좀 더 음성적인 곳을 낮춰부르기위해 4금융권이라고도하는 정확한 용어의 정의는 없어요.

본 내용은 나무위키에서 발췌하였어요~그럼 대부금융권과 불법사채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네이버 블로그에 대출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그 글들의 대부분은 불법이 아닐거에요~~하지만 네이버 정책상 대출관련 글들에 대해서는 매우 엄밀하게 감독을 합니다.그렇다보니 일단 확실한 합법적인 방법을 알아볼려면~~~네이버 파워링크 등에 광고가 뜨는 것이라면 일단 불법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요~~~파워링크자리에 대출광고가 들어가기는 쉽지 않거든요~~~그렇다보니 파워링크 대출광고들 보면 거의 보이는 업체들이 보일거에요~~~네이버 검색어에 "신용대출"로 검색을 해봤어요~~~

파워링크 1면에 이렇게 많은 신용대출 상품을 취급하면 업체들이 나옵니다.광고를 하겠다는데도 경쟁을 뚫어야하는 업체들이죠~~~100%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99%로 합법적인 업체들중에서도 어느정도 검증된곳이죠.이것도 모라자~~이젠 파워컨텐츠라는 곳에도 광고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역시도 엄격한 관리체계가 있기에....모르는 경우 일단 네이버 검색 광고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보여요~(네이버 광고는 규제가 까다로워 대부분 제 2금융권까지가 노출이 됩니다.)

물론 제가 대출관련 포스팅을 하면 역시 파워링크가 딸려오는데 위 파워링크와 같은 합법적인 곳이라고 보심되요~그래도 대부금융권과 불법사채의 법률적 구분은....대부금융권은 2002년 이후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법 규정 안에서 활동하는 업체를 말해요.물론 연 24%의(2018년 9월 기준) 법정 최고 금리를 보면 도둑놈들 소리가 절로 나지만 법이 정한 테두리가 24%이기에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아요~만일 법적으로 14%로 한정하면 14%까지만 합법이 되는것이겠지만.....합법적인 대부금융권의 법규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1. 등록의무

2. 법정 최고 금리 수준

3. 불법 추심 행위 금지

위에도 썻지만 최고 24%가 무척 높은 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물론 무지 높아요~~하지만 응답하라 1988인가에서 이런 대목이 나오죠??저축이자가 10%밖에안되서..............................................................맞습니다.2008년 이전에는 연 66%까지 이자가 대부업 법정 상한선이 었어요~~이말은 1만원을 빌렸으면 1년만기 상환으로 본다면 1년 후에 1만6천6백원을 갚아야한다는 것이죠.사실 3금융권/사금융권의 금리 연 24%는제 2금융권의 대출금리수준과 같다고 보심되요.특히 제 3금융권의 대출은 이용하시는 분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가 많아 제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잘 안되고...제 2금융권에서도 거의 24%가량의 이자가 발생하다보니...차라리 조건이 좀 더 원활한 제 3금융권으로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것이죠.